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신청방법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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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플 때, 또는 공부를 하거나 은퇴를 준비할 때 회사 눈치 보면서 몰래몰래 하기 너무 힘드셨죠? 우리나라에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회사에 합법적으로 청구하면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줄일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알려지지 않아 년 1% 정도만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합법적인 권리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목!!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목차
1.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란?
2.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인정 사유
3.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신청방법
4.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허용 예외사유

 

 

 

1.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1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단축 후 근로 시간 :  주당 15~30시간

 

- 근로시간 단축 기간 : 최대 3년(최초 1년 + 연장 2년)

*. 학업은 최대 1년

 

 

 

2.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인정 사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 가족을 돌보아야 할 때 : 가족의 질병, 노력, 사고로 간병활동을 하여야 할때

- 본인 건강 : 부상, 질병, 체력의 저하, 신체 및 정신건강 회복 활동을 해야 할 때

- 은퇴 준비 :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재취업, 사회공원활동, 창업 등을 준비할 때

- 학업 : 근로자가 학교등 정규교육과정, 직업훈련등을 해야 할 때

 

 

 

3.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 최초 신청 시 :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근로시간 단축 시작 30일 전)

- 연장 신청 시 : 연장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사업주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조건 허용해야 합니다!

 

 

4.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허용 예외사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 신청자가 해당 사업체에서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간 노력했으나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고용센터에 구인선청한 경우)

- 업무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분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사업주가 증명해야 함)

-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근로자에게는 엄청난 제도인데 홍보가 부족하여 많이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도 알아두시면 긴급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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